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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88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세대당 1명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여약정계약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여약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절차

사업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재정보증가능여부와 융자기관의 융자한도를 조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자 추천: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를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 추천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융자한도액: 1인당 2천만원
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
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②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기업당 5천만원
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
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7조

중복융자 제한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전에 추가 융자를 받지 못한다.

제8조

재정보증 등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경비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근저당권 설정 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하고,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1회 1년으로 2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채권관리

사업자금의 융자ㆍ융자금회수ㆍ채권관리는 융자기관에서 한다.

제12조

융자금 감면

시장은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으로 경주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금 반환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제14조

사후관리

융자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융자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