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세대당 1명을 말한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여약정계약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재정보증가능여부와 융자기관의 융자한도를 조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자 추천: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를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 추천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융자한도액: 1인당 2천만원
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
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②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기업당 5천만원
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
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전에 추가 융자를 받지 못한다.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경비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근저당권 설정 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하고,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1회 1년으로 2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금의 융자ㆍ융자금회수ㆍ채권관리는 융자기관에서 한다.
시장은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으로 경주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융자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