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1.12.31.>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7.1.5., 2021.12.31.>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