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
1.“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 중 사라리ㆍ운대리ㆍ도리ㆍ심곡리 지역을 말한다.
①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28>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
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28>
③ 제1항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와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8>
①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9.2.28> 1.설치지역 :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 2.주변지역 :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와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2.28>
삭제<2019.2.28>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는 서면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ㆍ관리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비는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19.2.28]
삭제<2019.2.28>
①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