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장시설, 봉안당, 장례식장,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화장시설”이라 함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의식을 행하는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장사시설의 명칭은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이하 “하늘마루”라 한다)라 한다.
② 하늘마루의 위치는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30에 둔다. <개정 2015.2.26>
하늘마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2. 봉안당
3. 장례식장
4. 유택동산
5. 그 밖에 시장이 하늘마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늘마루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하늘마루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잔류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을 신고할 경우 별표1과 같이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례식장, 봉안당의 사용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 구분은 별표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5.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자
2. 삭제 <2023.5.22.>
3. 무연고 행려사망자. 단, 관외 사용자일 경우에는 제7조 별표1에 의한 관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신설 2024.5.9.>
5. 기타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2.26>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차액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 한하여 운구차 비용 차액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사망자는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 한한다.
1. 화장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늘마루 시설 중 봉안당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사용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재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유골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사용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①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아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서식에 의한 개장신고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유골의 경우, 안치잔여기간에 따라 별표3의 규정에 의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1. <삭제 2015.2.26>
2. <삭제 2015.2.26>
① 하늘마루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1조의 위탁계약에 의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늘마루 시설 중 봉안당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이전 또는 승계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늘마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당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3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