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복지관의 명칭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주시 승삼1길 34(용강동,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둔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1개 이상 포함하여 8개 이상 선정하여 수행한다. <개정2009.1.13>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ㆍ치료, 부양가족 지원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4. 교육 및 문화 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
5. 자활분야 : 직업기능 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6.9.20>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09.1.1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등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개정 2015.11.30>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1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을 감안하고 경주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2009.1.13, 2015.11.30>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09.1.13, 2015.11.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2010.8.25>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30>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2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개정 2015.11.30>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 일체는 경주시에 귀속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