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사항
2.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책과 관련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ㆍ도시계획담당국장ㆍ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여성단체 및 교통, 소비자보호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관광업계 대표 및 관광전문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심사 및 운선순위 결정
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자 확정
3. 이의신청의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