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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787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7.13.>

제2조

적용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7.13.>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11., 2015. 10. 28., 2021.7.13.>
② 삭제 <2021.7.13.>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4. 11. 1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5. 10., 2011. 3. 9.,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4. 삭제 <2014.11.11>
5. 삭제 <2014.11.11>
6. 삭제 <2014.11.11>
7. 삭제 <2014.11.11>
8. 삭제 <2014.11.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3.10., 2006.5.10., 2015.10.28.> <개정 2021.7.13.>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

제8조

삭제

삭제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