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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87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08-01-14공포 2008-01-14공포번호 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홍보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관한 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자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의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