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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87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6-09-20공포 2016-09-20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채택제안”이란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

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직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일반인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6.9.20>

제11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0>

제13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4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며 연1회 시상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시장은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하여 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을 특별승급대상으로 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제16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9.20>
1. 금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7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0>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0>

제20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