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채택제안”이란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직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① 일반인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6.9.20>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0>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며 연1회 시상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시장은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하여 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을 특별승급대상으로 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9.20>
1. 금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0>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0>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