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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787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0>

제2조

구성

①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8.11.14, 2010.8.4, 2014.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단서신설 2004. 7.30> <개정 2016.9.2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8.8.17> <개정 2016.9.20, 2017.1.5>
⑥ 위원의 위촉 해제는「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96.12.31, 2016.9.20., 2019.10.14.>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타조례 개정 2016.9.20>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96.12.31)
7. 삭제 (96.12.31)
8. <삭제 2010.8.25>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10.28,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름>
11.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 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절약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6.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2004.7.30>
16의2.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2019.10.14.>
17.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7.30, 2016.9.20>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삭제 2016.9.20>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98.11.14, 개정2008.8.8, 2016.9.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9.20>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