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국유일의 전통손명주 생산지에 명주의 계승발전, 명맥유지,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이 조례는 전국유일의 전통손명주 생산지에 명주의 계승발전, 명맥유지,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라 함은 전시실, 명주작업관(이하 “작업관”이라 한다), 명주염색관(이하 “염색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전시관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549-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4.14.>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1. 전시실
가. 전시관 내ㆍ외의 각종시설의 관리
나. 전시관 자료(유물)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라.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관
가. 손명주 베짜기 시연 등
나. 베짜기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염색관
가. 천연염색 관련제품 상품화 및 보관
나. 염색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전시관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무대왕면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1.4.14.>
시장은 전시관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설 전일, 추석 및 추석 전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외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7. 7. 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7. 7. 7.>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인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인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진열품을 파괴하거나 망가트렸을 때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전시관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전시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전환자에게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②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자문위원회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업무담당국장
3. 위원 : 시의원, 업무관련과장, 양잠생산농가대표, 양잠관련 전문가 등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위원회는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물선정 및 전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매입가격 평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심의 사항
4.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5.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