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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786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국유일의 전통손명주 생산지에 명주의 계승발전, 명맥유지,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제2조

시설의 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라 함은 전시실, 명주작업관(이하 “작업관”이라 한다), 명주염색관(이하 “염색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제3조

위치

전시관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549-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4.14.>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1. 전시실
가. 전시관 내ㆍ외의 각종시설의 관리
나. 전시관 자료(유물)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라.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관
가. 손명주 베짜기 시연 등
나. 베짜기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염색관
가. 천연염색 관련제품 상품화 및 보관
나. 염색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전환

전시관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무대왕면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1.4.14.>

제6조

관리인

시장은 전시관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설 전일, 추석 및 추석 전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

관람시간

①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관람

외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7. 7. 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7. 7. 7.>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인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인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진열품을 파괴하거나 망가트렸을 때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제14조

편의시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전시관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소장품의 관리

전시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관리전환자에게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②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자문위원회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업무담당국장
3. 위원 : 시의원, 업무관련과장, 양잠생산농가대표, 양잠관련 전문가 등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

자문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제21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물선정 및 전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매입가격 평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심의 사항
4.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5.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2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