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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자치법규 202786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기금조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그 밖의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3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0, 2022.12.29.>
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개정 2013.12.10>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신설 2013.12.10>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③ 삭제 <2022.12.29.>

제4조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있으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5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9.5.14>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6조

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전세계약은 읍ㆍ면ㆍ동장이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4.8.12, 2011.12.6, 2019.5.14, 2022.12.29.>
③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6.9.20>
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시장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제7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시행청에서 정한 입주보증금액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5.14>
② 융자기간동안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의 명부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임대해지할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8조

신청절차

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시장은 시장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2023.12.28.>
②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2.5.10, 2016.9.20., 2023.12.28.>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9조

정기적금 등 가입

①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9.5.14>
1. 저축기간
가. 전세임대주택: 2년(임대차계약 연장 시 최대 6년)
나. 영구임대아파트: 3년
2. 납입금액 : 50,000원 ∼ 100,000원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③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

계약해지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의 계약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21, 2016.9.20., 2023.12.28.>
1. 임대기간 도중에 시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3. 그 밖에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개정 2016.9.20>

제11조

입주기간

①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당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은 시행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전문개정 2019.5.14]

제12조

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2.28.>

제13조

생활안정자금 상환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9.20, 2022.12.29.>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전액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21, 2016.9.20., 2023.12.28.>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6.9.20>
2. 융자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6.9.20>

제14조

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①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입주세대의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13.12.10>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년 5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제15조

회수자금의 용도

①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의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관리 운영심의

기금의 관리운용 중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집행심의를 제외한 기금의 관리 운영 등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6, 2016.9.20., 2023.12.28.> <다른조례개정 2016.12.27>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 <개정 2019.5.14., 2023.12.28.>

제18조

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18조의2

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19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3.12.10>
② 융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결손처리 등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등의 예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21조

감면조치

생활안정자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2011.12.6, 2013.12.10, 2016.9.20>

제22조

중복융자의 금지 등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동일 융자금에 대하여 중복으로 융자받을 수 없다.<개정 2013.12.10>
② 생활안정자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체납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신설 2013.12.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