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22.12.29.>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22.12.29.>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2009.1.13, 2019.5.14, 2022.12.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목개정 2019.5.14]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제2조의 대상자를 매월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전산자료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 변경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자산상황,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14]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경주시에 입금 조치하고 그 내역을 경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