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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86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22.12.29.>

제2조

지원대상 등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2009.1.13, 2019.5.14, 2022.12.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목개정 2019.5.14]

제3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제2조의 대상자를 매월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전산자료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 변경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

조사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자산상황,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14]

제8조

환수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경주시에 입금 조치하고 그 내역을 경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