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의 하반기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시기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0.>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는 공개 당시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8호는 공개 당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서식은 공개 당시 과목구조와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방법은 시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공보, 리후렛, 일간신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시기별 책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운영상황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에 따른 재정운영상황공개대상은 경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재정관련 사항으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개대상 및 서식은 공개당시 과목구조와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공개시기별 공개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98.11.14, 2008.8.8>
1. 상반기(2월) : 정책기획관 <개정 2010.8.4, 2016.5.2, 2017.5.26>
2. 하반기(결산승인후) : 회계과
3.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시 :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