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1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14>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 다. <개정 2008.1.1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ㆍ중요물품등의 취득ㆍ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ㆍ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