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7854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7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경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계약조직을 통합하였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23.9.12.>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이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 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이 당해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집행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미만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관ㆍ단ㆍ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위임전결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9.12.>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경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경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출의 절차

① 각 관ㆍ단ㆍ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