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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850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6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최저적립액을 전액 적립한다. 다만, 경주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적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 50퍼센트 이상을 우선 적립하고 3월 31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해야 한다.

제3조

융자의 조건 등

①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만큼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금액이 채권확보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제5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