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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84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6-11-16공포 2016-11-16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제2조

위치

복지관은 경주시 유림로 5번길 99-11(황성동)에 둔다. <개정 2015.11.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30>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⑤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3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수탁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30>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30>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경주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1조

조직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6.11.16>

제13조

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1.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