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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84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1-12-06공포 2011-12-06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 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 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 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도서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 성 여부를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 전에 실시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 요원 2명 이상으로 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 원으로 한다.

제6조

검사보고서 제출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 서를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① 사전점검 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3. 장애인 단체가 추천한 자 4.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한 자 ② 사전점검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 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 요원은 편의시설 사전 점검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 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 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점검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사전점검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2. 사전 점검 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 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