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규칙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①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삭제 <2023.10.4.>
③ 삭제 <2023.10.4.>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② 삭제 <2023.10.4.>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장명의로 저당권 등을 설정 등기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② 삭제 <2023.10.4.>
③ 삭제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내에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0.4.>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23.10.4.>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장 임대지원을 받은 자는 사용수수료를 매분기 첫 달 계약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분 수수료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9. 12. 31., 2021.7.13., 2023.10.4.>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2021.7.13., 2023.10.4.>
② 조례 제1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하고 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