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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83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10.4.>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4조

삭제

삭제 <2023.10.4.>

제5조

삭제

삭제 <2023.10.4.>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등 구입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와 유지보수비
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9조

삭제

삭제 <2023.10.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