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83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24>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삭제 <2018.10.10>

제6조

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센터 장은 공개경쟁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9.24>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5.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 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2. 공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자원봉사자 대회 <신설 2015.9.24>
2.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9.24>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2. 간병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비율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4.>

[본조신설 2020.7.10]

제12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3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