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경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경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관할구역 내 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경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과 관할구역 내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