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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82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2021.12.27.>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경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0>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5.23, 2011.11.1>
② 의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9.20., 2024.8.30.>

제4조

집회일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5.23, 2016.9.20>

제5조

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4.8.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1.12.27., 2022.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