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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82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3. 25., 2022.3.3.>

제2조

감사

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2.3.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재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3. 25., 2022.3.3., 2022.12.2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2022.3.3.>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2.3.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5., 2022.3.3.>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할 사안의 범위,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3.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3.12.3., 2016.3.25., 2022.3.3.>
1. 경주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2022.3.3.>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대해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되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도(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3. 25., 2022.3.3.>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16. 3. 2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3. 25., 2022.3.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12. 3., 2016. 3. 25., 2022.3.3.>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5.>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및 고발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
1. 서류 제출요구 불응 시 100만원
2.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300만원
3. 출석요구 불응 시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부과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 <개정 2019. 9. 10.>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증언을 한 사람은 허위 증언을 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써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 <개정 2016. 3. 25.>

제10조

상급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① 시 또는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상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또는 도의회로부터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가 행하는 감사의 실시방법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5.>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6. 3. 25., 2022.3.3.>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016. 3. 25.>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 3. 25.>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5.>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 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