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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81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경주시의회 의정 및 경주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경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의원연구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의 용역금액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정책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산정방식은 연구단체별 구성인원 당 최대 60만원으로 하되 연구단체별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0.4.>
④ 정책연구용역의 지원은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경주시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과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은 지원 할 수 없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활동 계획 승인 통지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연구활동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