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신분증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는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ㆍ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당선무효, 사퇴,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