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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27810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3조

신분증의 발급절차

신분증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는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ㆍ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반납

의원이 당선무효, 사퇴,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