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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80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6.9.20., 2022.3.3., 2025.5.21.>
1. “직무”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2022.3.3.>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2022.3.3.>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2022.3.3.>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3.3.>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②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2025.5.21., 2025.12.31.>
③ 삭제 <2022.3.3.>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0., 2022.3.3.>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3.>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3.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0.]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