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2021.12.27.>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2021.12.27.>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4., 2015.12.28., 2019.4.29., 2021.12.27.>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9.4.29.]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4.29., 2021.12.27.>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4.29.>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9., 2021.12.27.>
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1.12.27.>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개정 2021.12.27.>
⑦ 제6항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27.>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14., 2019.4.29., 2021.12.27., 2024.8.27.>
⑨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4.8.27.>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4.29.]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9.>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4.29.>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2021.12.27.>
[제목개정 2019.4.29.]
[제7조에서 이동 2019.4.29.]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9.4.29.]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2021.12.27., 2024.8.27.>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른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4.29.> <개정 2021.12.27., 2024.8.27.>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6개월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12개월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8개월
[제목개정 2019.4.29.]
[제목개정 2024.8.27.]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4., 2019.4.29., 2021.12.27.>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19.4.29.]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2021.12.27., 2024.8.2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4., 2019.4.29., 2021.12.27., 2024.8.27.>
[제목개정 2019.4.29.]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9.]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4.29.>]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4., 2019.4.29., 2021.12.27., 2024.8.27.>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신설 202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