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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780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6.7.8.>

제2조

구성

①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2026.7.8.>
②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7. 2.>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7. 7. 10.>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7. 10.>
⑥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7. 10.>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 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개정 2021.12.27.>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7.>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7.>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 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0. 19., 2021.12.27.>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7.>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 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 을 제외한 3일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9조

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2조

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