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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780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행정복지위원회 7명
3. 문화도시위원회 7명
4. 경제산업위원회 7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는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 중앙협력사무소,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도시위원회는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환경녹지국, 동궁원, 사적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산업위원회는 경제산업국, 농축산해양국, 포스트APEC본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취득ㆍ처분대상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각각의 재산관리관으로 보고, 본회의에서는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궐 또는 변경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장 선거

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 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또는 변경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기간 연장 사유 등을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