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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자치법규 2027802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04-04-27공포 2004-04-27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 전결사 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27>

제2조

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4.27>

제3조

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 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개정 2004.4.27> ③ 사무국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4.4.27> ④ 운영전문위원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사무국장과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12 .31>

제4조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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