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경주시의회의원배지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경주시의회의원배지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의회기와 경주시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제목개정 2017. 9. 22.]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1. 외형: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9. 22.]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은 조정할 수 있다.
2. 모형의 직경을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9. 22.]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7.>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7. 9. 22.]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7. 9. 22.>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 9. 22.>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