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① 공인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2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0.19., 2021.12.27.>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① 청인의 인영은 경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2.2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7.>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1.12.27.>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1.12.27.>
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1.12.27.>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