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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779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약하는 경주시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2021.12.27.>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경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주시의회의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주시에 둔다. <개정 2021.12.27.>
③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제3조

삭제

삭제 <2021.12.27.>

제4조

삭제

삭제 <2021.12.27.>

제5조

사업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7.>
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
2. 경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3. 경주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5.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제6조

임원 및 직무

① 의정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12.27.>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1.12.27.>
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7.>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의정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개정 2021.12.27.>
1. 회장은 전직 경주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현직 의원 중에서 1명, 전직 의원 중에서 1명씩 각각 호선한다.
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현임 임원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1.12.27.>
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9조

의결 정족수

의정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7.>

제10조

회의소집

① 의정회의 회의는 정기회인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제11조

재정

① 의정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12.27.>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 의정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27.>

제12조

지출

의정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의정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1.12.27.>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제13조

회계

① 의정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정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개정 2021.12.27.>
③ 의정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제14조

준용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과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