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ㆍ면 복지회관”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것에 한한다.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의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 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회의는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복지시설
3. 여성복지시설
4. 주민복지시설
5. 청소년교육시설
6. 실내체육시설
7.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문화ㆍ체육ㆍ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4조에 따른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4.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5.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그 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동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제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사용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사용료 전액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사용료 전액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사용료의 50퍼센트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지역실정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시설물의 위탁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읍ㆍ면장은 수탁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로 지도ㆍ감독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된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관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5. 수탁자는 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2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관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