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9.1.5, 2013.8.9, 2016.10.25, 2019.12.31,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