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78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경주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등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1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6의5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거나 주변 지역의 상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 및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제12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7.4>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경우
2. 경주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 공휴일(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대표자 및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인근 시.군.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 등은 해당 연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듬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협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 경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협의회를 소집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경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7.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경주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1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협의회와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의 범위 및 조정절차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 같은 령 제16조, 같은 령 제16조의2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기준에 준한다.

제13조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4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경주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