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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782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5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시행청”이라 함은 상업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경주시청을 말한다.
2.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광고제작사“라 함은 경주시 상업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ㆍ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경주시유 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 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심의를 거친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광고주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 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 2. 경주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 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4. 일간신문 또는 신라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제6조

광고주 선정

① 시장은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 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

① 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 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 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 와 조례 제3조 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제8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 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 할 수 있 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 하여야한다. ④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0조

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