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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78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04-10-08공포 2004-10-08공포번호 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ㆍ그림ㆍ사진ㆍ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유료광고의 대상

시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제작 관리하는 다음 각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경주소식지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

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의 광고
5. 기타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

발간물의 범위

① 발간물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전체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지막 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광고료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에 게재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유료광고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유료광고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광고대상 결정 및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