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2, 2024.11.21., 2026.9.18.>
이 규칙은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2, 2024.11.21., 2026.9.18.>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감시센터직원”이라 한다)을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채용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3.4.13., 2024.11.21., 2026.9.18.>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센터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고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목개정 2023.4.13.]
① 감시센터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감시센터장의 경우는 65세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감시기구 예산지원의 삭감ㆍ중단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된 때
5. 환경방사능 및 일반 환경 조사,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때
6. 업무로 인한 사유로 임기 중 1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감시센터직원이 채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① 감시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함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고용기간 내에 한 한다.
2. 제8호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까지로 한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감시센터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13.>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감시센터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11>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에게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연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④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0.12.31., 2023.4.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감시센터직원의 출근이 다른 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2.12.11>
②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3.4.13.>
1. 「병역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인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① 감시센터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임신 중의 여자감시센터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③ 여자직원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0.5.12>, <개정 2012.12.11>
감시센터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감시센터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2.12.11>
② 감시센터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이 신분증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③ 감시센터직원은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① 감시센터직원은 환경감시에 필요한 감시 장비에 대한 보관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11>
② 감시센터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11>
위원장은 경주시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센터직원과 감시센터 운영상황 및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 발생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시센터장 및 감시센터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업무 추진과정에 과실이 있을 때
2. 감시센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경주시와 감시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5.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의 정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계약해지
2. 변상
3. 감봉 등
4. 경고
5. 주의
[본조신설 2023.4.13.]
① 감시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② 연봉 외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③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별표2〕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2.12.11>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보수의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 <개정 2023.4.13.>
1.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은 전액 지급
2. 일반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보수월액의 3할 감액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액 감액
4. 무단 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 감액
5. 징계 등의 사유로 감액이 되었을 때
① 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한다.
② 감시기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9.18.]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4.11.21., 2026.9.18.>
①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원전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방폐장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5.12, 2012.12.11, 2024.11.21., 2026.9.18.>
② 원전소위원회 및 방폐장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각각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3.4.13., 2024.11.21., 2026.9.18.>
③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11>
⑤ 부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2024.11.21., 2026.9.18.>
1.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기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2. 원전소위원회는 월성원전에 관한 안전, 사고, 고장, 민원,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방폐장 소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관한 안전, 사고, 고장, 민원,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삭제 2012.12.11>
5. <삭제 2012.12.11>
본 감시기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
① 감시센터장은 매 연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주시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23.4.13.>
②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의 재원(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경주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은 분리하여 별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2> <개정 2024.11.21.>
① 감시센터장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운영 예산을 수령한다. <개정 2010.5.12., 2023.4.13.>
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공금 관리한다. <개정 2018.7.4>
① 감시센터장은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를 전산기록장치 등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예산집행에 있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위원장 및 감시센터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2., 2023.4.13., 2026.9.18.>
1. 부위원장: 1건당 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감시센터장: 1건당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감사는 감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익년 3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복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주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감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경주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의 예에 준한다.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하여 감시기구를 폐지할 시에는 감시기구의 잔여재산은 경주시로 귀속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3.9.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
② 공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경주시월성원전ㆍ방폐장환경감시위원회의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3.6cm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위원장 직인은 “경주시월성원전ㆍ방폐장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의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감시센터장 직인은 “경주시월성원전ㆍ방폐장환경감시센터장의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1cm인 정사각형으로 각각 한글 전서체로 가로쓴다. <개정 2010.5.12., 2024.11.21., 2026.9.18.>
③ 공인의 관리는 감시센터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12.>
위원회 및 감시센터 운영에 따른 문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