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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77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사무 중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6.>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6., 2016. 9. 20.>
1. 학술용역과제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5. 6. 16.>
2. 종합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과제 :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15. 6. 16., 2016. 9. 20.>
나.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용역 <개정 2016. 9. 20.>
라. 제2호와 제3호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개정 2016. 9. 2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7.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농림축산해양, 도시개발, 시민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경주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4., 2013. 8. 9., 2016. 9. 20., 2018. 2. 23., 2018. 8. 31.>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7.14.>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전문신설 2016.9.2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14.>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3. 용역의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9. 20.>

제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6. 9. 2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9.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총괄책임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9. 2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9. 20.>
③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