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외국인주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삭제 <2026. 2. 25.>
나. 삭제 <2026. 2. 25.>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 등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③ 위의 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⑥ 제5항의 인센티브 내용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 2. 25.>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6. 2. 25.>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2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의 비율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해당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25.>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경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4>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출신국별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통장은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2. 25.>]
① 명예통장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체류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등록외국인은 명예통장의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3. 정책 제안 및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통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25.]
명예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의 여론, 건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 제시
3.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4.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5.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6. 시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 제출 등 그 밖에 시 행정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2. 25.]
시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① 시장은 명예통장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