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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777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1.10.19>
4. <삭제 2001.10.19>
5. <삭제 2001.10.19>
6. 온천의 사용료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96.12.31.,98.11.14,99.9.17, 2004.4.26, 2008.8.8, 2010.8.4, 2013.08.09, 2014.12.31, 2018.8.31., 2022.12.29., 2024.7.1.>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경주국립박물관 및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소속의 학계연구관
3. 온천굴착자(온천공소유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
4. 시의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시장은 당해위원과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 ①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 ②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관련직에 재직하는 기간(대표자가 없이 시장이 위촉 임명한 자의 임기는 제1항과 동일) ③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사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
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96.12.31> <개정2008.8.8>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9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