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 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오류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
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①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상용당일 결재시에만 현장카드 결재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별표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현장 책임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