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해변 주변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8.]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해변 주변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8.]
이 조례는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382-7 일원의 오류캠핑장과 감포읍 동해안로 1976 일원의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20. 11.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8., 2021.11.16.>
1. “캠핑장 시설”이란 야영의 목적으로 설치된 캐라반, 야영장, 화장실, 공동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2.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1년 중 1월부터 4월까지, “준성수기”란 성수기, 비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시설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7. 9. 8., 2020. 11. 18., 2021.11.16.>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숙박시설: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2. 야영장(캠핑사이트),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① 캠핑장의 사용에 대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1일 10시부터 다음 달 예약 전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0. 11. 18., 2021.11.16.>
② 예약은 예약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한 시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시장은 비수기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사용료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0. 11. 18.>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오류캠핑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1.16.>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시설이용 당사자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12. 28.>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5. 12. 28.>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5. 12. 28.>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 <개정 2015. 12. 28.>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5. 12. 28.>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개정 2015. 12. 28.>
8.「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5. 12. 28.>
9.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5. 12. 28.>
관리자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8.]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1. 캠핑장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개정 2015. 12. 28.>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15. 12. 28.>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15. 12. 28.>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2. 28.>
1. 시설내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 4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한 경우 <개정 2015. 12. 28.>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한 경우 <개정 2015. 12. 28.>
3. 시설사용 영수증 미소지한 경우 <개정 2015. 12. 28.>
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 12. 28.>
①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8.>
캠핑장 수입은 경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