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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76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주시 영유아 장난 감도서관(이하 “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① 이 시설은 경주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의 장난감ㆍ관련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영유아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 성 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아동의 발달정도가 해당 아동의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장(시설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기타 이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연회비

①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

연회비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1.7.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제10조

삭제

삭제 <2024.11.21.>

제11조

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장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 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이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 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 시설의 장부ㆍ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