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① 보상지역은 경주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0>
1. <삭제 2016.9.20>
2. <삭제 2016.9.20>
3. <삭제 2016.9.20>
4. <삭제 2016.9.20>
5.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9.20>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별지1호 서식으로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읍ㆍ면ㆍ동장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농가, 이ㆍ통장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지원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①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4항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별지5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도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경주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포획포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4]
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9.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산림경영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 및 야생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0.8.4, 2016.5.2, 2016.9.20, 2017.5.26, 2019.5.14>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타조례개정 2016.5.2> <개정 2016.9.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