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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7750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1995-01-03공포 1995-01-03공포번호 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의 구비서류

조례 제6조제2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신청서의 접수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접수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여부의 통지

① 조례 제6조에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시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또는 사용불허가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경주시안강문화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및 예치금 납부

제4조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제 8조제1항의 사용료 및 조례 제1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예치금을 최초 사용일 5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의 정산

조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을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금의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증금을 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대ㆍ소 공연장, 전시실 각 50%)
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순수 문화예술행사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감면신청서는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제10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별지 제10호서식의 인영에 의한 검인을 관람권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