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문화제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둔다.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문화제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둔다.
선양회는 경주시청내에 둔다.
① 선양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연구위원 약간명 자문위원 50명이내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은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장 또는사회저명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선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신라문화와 민속의 계속적인 연구 및 고증
2. 신라문화제행사의 면밀한 사전계획과 효율적인 집행
3. 기타 신라문화와 선양을 위한 방안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선양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위원은 선양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고증하고 그 결과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양회의 사업촉진을위한 계몽 및 권장을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④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선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양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간사 및 서기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8.11.14,2010.8.4, 2014.12.31, 2018.2.23>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